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작성법과 실무 핵심포인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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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작성법과 실무 핵심포인트
신청취지부터 담보제공명령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를 찾고 계신다면, 아마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소송을 고민 중이실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판결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한 경우, 변론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피고를 확정(당사자 항정)시켜야만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세요.
실무 TIP: 부동산목록의 표시에서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표기가 다를 경우, 반드시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일부만 목적물인 경우 도면이나 사진으로 해당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 신청취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신청취지입니다. 신청취지는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형화된 양식이 있습니다.
위 신청취지 예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표준적인 형태입니다. 건물퇴거나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할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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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 신청이유
신청이유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왜 이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신청이유 작성 시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보증보험)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도 함께 기재하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이 허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필수 첨부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와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1부 | 신청취지, 신청이유 포함 |
| 부동산 목록 | 4부 이상 |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용 |
|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 1부 | 과세대장등본 등 근거자료 |
| 부동산등기부등본 | 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권리증서로서 소명방법 |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1부 | 정부24에서 발급 |
| 송달료납부서 | 1부 | 당사자수 x 3회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대로 서류를 준비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접수
명령
결정
집행
주의: 가처분 집행 시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자가 점유 중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부동산관련소송 7천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0원입니다.
참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집행비용 등)은 별도이며,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 절차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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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및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률 절차 및 비용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건 진행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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