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와 공탁금 회수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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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올바른 절차와 공탁금 회수까지
명도소송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정확한 취하 절차를 알아야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가 필요한 상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청 취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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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처분 결정 전과 결정 후의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청 취하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받았으나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취하서 제출 후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 신청 취하와 별도로 집행취소(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보전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또한 시효중단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취하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과의 합의가 확실히 이행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공탁금 회수 방법 |
|---|---|
| 가처분 결정 전 취하/각하 | 공탁원인 소멸 증명 후 즉시 회수 |
| 본안소송 승소 확정 | 담보취소신청 → 담보취소결정 → 공탁금 회수 |
| 채무자(임차인) 동의 | 담보취소동의서 + 항고권포기서 받아 담보취소 → 회수 |
| 권리행사최고 후 미이행 | 법원 최고 후 14일 경과 시 담보취소 → 회수 |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이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와 공탁금 회수는 복잡한 법률 절차가 수반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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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네, 가능합니다. 결정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신중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취하서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A.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채무자(임차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보전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보전명령 자체가 존속하는 한 그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인이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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