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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98%가 함께 진행하는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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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4:58 199 0

본문

명도소송 필수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98%가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가처분 처리
200+ 강제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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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의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현재 세입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무단 전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설령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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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명령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담보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출할 수 있어 실제 현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 정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가처분 집행
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처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천 차단
  • 승소 후 강제집행 시 점유자 변경으로 인한 문제 발생 방지
  • 점유자가 변경되어도 승계집행문 발급으로 강제집행 진행 가능
  •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낭비 예방
  •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 기준 명도소송의 98% 이상이 함께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담보제공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우편료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송달료
당사자수 x 3회분
1회분 약 5,200원
담보제공
보증보험 활용
실제 현금부담 최소화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출장비, 송달비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 서류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신청취지, 신청이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합니다.

3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 위한 권리증서로 제출합니다.

5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과세대장등본 등 근거 자료와 함께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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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FA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 변경으로 인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명도소송의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없이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 기한이 있나요?
네,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가처분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보제공은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출할 수 있어 실제 현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요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SGI서울보증 기준 기본요율 연 0.113% 수준입니다.

선임 절차 안내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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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하시는 경우 20만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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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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