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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 완벽 가이드 |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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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4:53 2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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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
완벽 실무 가이드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인지대, 송달료, 담보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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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은 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소가(소송가격)는 부동산의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여, 승소판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전처분입니다. 소가계산을 정확히 해야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의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의 첫 단계는 목적물가액 산정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며, 민사소송 인지규칙에 따라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합니다.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 50%
토지대장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건물가액 = 시가표준액 × 50%
건축물대장의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습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소유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전자소송 소가계산기 활용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목적물가액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만 대상인 경우
건물퇴거나 토지인도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정액으로 10,000원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약 9,000원 정도가 됩니다.

구분 금액 비고
기본 인지대 10,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
전자소송 할인 -10% 전자소송 이용 시 적용
실제 납부액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명도소송과의 차이점
명도소송 본안의 인지대는 소송목적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0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사건으로 분류되어 정액 인지대가 적용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서류를 발송할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 5,200원 × 회분
신청사건은 통상 1~5회분 또는 6~8회분 적용
구분 산정 방식 예시 (당사자 2인)
기본 송달료 5,200원 × 당사자수 × 회분 5,200원 × 2 × 5회분 = 52,000원
추가 송달료 송달 불능 시 추가 납부 상황에 따라 변동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주소 불분명이나 수취거부로 재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진행 현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추가 송달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담보금(공탁금)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보험 증권 또는 현금 공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기본요율
연 0.085%
담보 제공 기한
7일 이내
결정 후 집행 기한
2주 이내
집행관 수수료
5~10만원

담보 금액과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사건의 성격과 목적물가액, 필요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체로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허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담보 미제공 시 주의사항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보험사 심사 소요를 감안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총 비용 요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법원 납부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함께 고려하시면 전체 비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특이사항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송달료 5~10만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담보보증보험료 수만원 담보금액, 기간에 따라 변동
집행관 수수료 5~10만원 집행거리 감안하여 산정
합계 (법원 실비) 약 50~100만원 명도소송 전체 기준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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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담긴 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가액 산출표 등 필요 서류 준비
2단계. 인지·송달료 납부 및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지·송달료 계산 후 가상계좌로 납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3단계. 담보제공명령 수령
접수 후 2~4일 내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우편은 7~10일 소요), 7일 이내 보증보험 증권 또는 현금공탁으로 담보 제공
4단계. 가처분 결정 및 집행
담보 제공 후 수일 내 결정문 수령,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하여 완료

가처분 집행 시 집행관이 목적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식등록 (제2013-72호)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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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이나 실무 관행의 변경으로 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계산과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인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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