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 변호사가 알려주는 정확한 산정법과 비용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 산정,
정확히 알아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바로 소가 계산입니다.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만 지체됩니다. 600건 이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직접 진행한 전문 변호사가 정확한 산정 방법부터 실제 비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목적물의 가액, 즉 소가입니다. 소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소가는 실거래가가 아닌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합니다.
토지대장에서 공시지가 확인 후 절반 적용
건축물대장 정보로 계산기에서 산출
건물점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 자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에 대해서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액 계산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소가별 인지액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 소가 구간 | 계산 공식 | 전자소송 적용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50% | x 0.9 적용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가 x 0.45%) + 5,000원 | x 0.9 적용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가 x 0.40%) + 55,000원 | x 0.9 적용 |
| 10억원 이상 | (소가 x 0.35%) + 555,000원 | x 0.9 적용 |
소가가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약 126,00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체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발생하는 실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담보금(보증보험료), 집행관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송달료는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6~8회분으로 계산
-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여 부담 완화
- 가처분 집행관 비용은 통상 10만원 미만으로 채무자 수와 거리에 따라 산정
- 강제 개문 시 열쇠공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소가 산정부터 집행까지 진행 절차
건축물대장 발급
정확한 가액 산출
전자소송 접수
담보금 또는 보증보험
공시서 부착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가요?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효력을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
- 점유 이전 시에도 승계집행문으로 대응 가능
- 악의적인 점유 변경 방지
-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리스크 차단
담당 변호사 소개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소가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임 비용 안내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