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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뜻|부동산에서 ‘명도’의 정확한 의미와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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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6 07:17 5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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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뜻|부동산에서 ‘명도’의 정확한 의미와 시작점
법도 명도소송센터 가이드

명도 뜻, 부동산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경매 낙찰 이후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명도’입니다. 여기서의 명도는 부동산의 점유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며, 소송 용어로는 ‘인도(引渡)’라고 부릅니다.

신뢰 포인트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실적 지표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언론 활동

MBC·KBS·SBS 등 다수 방송 및 언론 보도.

용어의 의미

명도는 임차인·점유자가 점유하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쟁 문서에서는 ‘퇴거’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지만, 소송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인도’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곧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의미합니다.

  • 쓰이는 상황: 임대차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미이행, 월세 연체, 무단점유,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 지속 등.
  • 목표: 건물·토지의 점유를 회수하여 정상적인 사용·임대·매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명도 ↔ 인도
일상어 vs 소송어. 결과는 동일: 점유를 넘겨줌.
퇴거
거주·사용을 중단하고 나가는 행위로 표현됨.
집행
판결·결정에 따라 강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

기본 흐름 한눈에

1
내용증명
계약종료·연체 등 사유, 인도기한 통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자에게 점유 넘김 차단
3
명도소송(인도 청구)
권리관계와 점유 회수 판단
4
강제집행
판결·결정에 따른 실제 인도

시작 전 준비물·주의점

  • 권리 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해지·만료 관련 통지 내역을 확보합니다.
  • 사실관계 기록: 연체 내역, 점유 상태, 교섭 경과(문자·메신저 캡처 포함)를 정리합니다.
  • 시간 전략: 점유이전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서둘러야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안전: 자력집행은 분쟁을 키우기 쉽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별도)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0원 정책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분쟁 다수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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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헷갈리는 점

  • 명도 vs 퇴거: 표현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소송서류에는 ‘퇴거’ 대신 ‘인도’가 통상 사용됩니다.
  • 기간: 가처분 병행 여부, 점유 형태, 다툼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할수록 단축됩니다.
  • 협의 가능성: 판결 전에도 상황에 따라 자진 인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꼼꼼한 문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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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진행을 위한 기본 서류

  • 등기부등본(최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연체내역·통지서(내용증명 사본 포함)
  • 점유 현황(사진·동영상), 대화·교섭 기록
  • 임대차보증금·차임 입금 내역(은행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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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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