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 취하|언제·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마무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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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취하, 언제·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마무리할까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거나 합의가 끝났다면,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더 키우지 않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아직 법원의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취하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적합합니다. 인지·송달료 등은 법원 정산 기준에 따라 마감됩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 통상 ‘취하’가 아니라 취소 또는 집행취소·정지로 처리합니다. 합의했다면 상대방과 공동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진행 방법
사건번호·당사자 표시 후, 취하 취지와 사유(자진퇴거, 합의 이행 등)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에서도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이 종결 처리됩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라면 ‘취하’ 대신 취소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해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관 일정 조정이 핵심입니다. 합의 이행일과 열쇠 인수 시점을 명확히 하되, 실비(현장 인력·차량 등) 정산 가능성을 미리 안내받으세요.
사건 조회 → 서류제출 → ‘신청취하서/취소신청서’ 등록 순서입니다. 첨부는 합의서 사본, 이행 확인 자료(퇴거 확인, 열쇠 인수 등)가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자진퇴거 일자·합의 이행일과 접수 시점을 맞추면 불필요한 집행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정한 담보가 있다면 해지·환급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했다면, 그 해제 여부까지 정리해야 분쟁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을 시작했거나 예정이라면, 합의 문안에 ‘분쟁 전체의 종결’ 범위를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의했는데, 상대가 조건을 바꾸면요?
- 취하·취소는 보통 ‘이행 완료’를 전제로 합니다. 열쇠 인수, 원상회복, 공과금 정산 등 기한부 의무를 합의서에 명시하고, 이행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하세요.
- 취하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정 변경이 있다면 새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유와 증거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결정 후 취소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 상대방의 동의 여부, 담보해지, 이미 잡힌 집행 일정 조정이 핵심입니다. 일정이 임박했다면 담당자와 즉시 통화로 조율하세요.
불필요한 분쟁비용 없이, 깔끔하게 종료
취하·취소는 ‘언제’와 ‘무엇부터’ 정리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팀으로 설계해, 마지막 단계의 마무리까지 책임 있게 안내합니다.
예시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 등에 따라 상담 시 안내).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방송·언론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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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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