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 인도, 본안 전 인도 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2025-09-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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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인도, “판결 전이라도 비워달라”를 실무로 옮기는 방법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 상황에서 지체 없이 명도단행가처분 인도를 통해 점유 회수를 추진하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이끄는 팀의 실무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경험
언론 다수 출연
MBC·KBS·SBS 등 전문가 인터뷰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명도단행가처분 인도는 본안(명도소송)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점유자가 있는 부동산 인도 상태를 “임시로” 만들어두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긴급성과 회복곤란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소명 범위에서 판단하여 결정으로 허가하며, 집행관 절차를 통해 열쇠 인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점
계약해지 후 지연, 월세 연체 누증, 매매 잔금 임박 등 즉시 공실화 필요
효과
점유자 인도 상태 확보(임시).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며, 불복(이의) 가능
주의
본안의 결론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보전입니다
핵심 요건 요약
- 피보전권리 소명: 임대차 종료·해지, 소유권·인도의 권원, 명도소송 제기 가능성 등
-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지체 시 손해 확대, 기간 지연이 회복 곤란한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
- 상대방 이익 형량: 점유이유·대항권 주장 등과의 비교 형량
실무에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신청해 점유 이동(제3자 전대·명의 바꾸기)을 차단하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① 신청관할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제출(임대차계약서·해지통지·연체내역·현장 사진·출입기록 등 증거 첨부)
② 심문·보정사안에 따라 보정명령·심문기일 진행. 사실관계·긴급성 소명
③ 결정·송달허가 결정문 발부 및 송달. 보증공탁 명령이 수반될 수 있음
④ 집행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절차로 열쇠 인수·현장 정리(집행관 동행)
기간
법원 사정·자료 충실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정·이의 등 변수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인지·송달료, 공탁금 등 법원비용과 집행관 선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별로 상이하며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증거와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연체 내역, 내용증명/문자, 출입문·전기계량기·CCTV 등 점유 입증 자료
- 현장 사진·영상, 열쇠·번호키 변경 정황, 임차인 퇴거 거부 사유 관련 기록
- 부동산 표시 특정 자료(등기부, 도면, 층·호수, 공용/전용 구분)
본안 명도소송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므로, 초기에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본안 전에도 가능한가요? 네.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이의하면? 이의·취소 신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요건 소명이 중요합니다.
- 점유 이전을 막는 법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집행 현장 지원 열쇠 인수·물건 정리 등은 집행관과 현장 동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왜 법도인가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자료 구성과 전략에 따라 결과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때부터 본안·가처분·집행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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