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이란? 임대차 종료 직후 ‘바로 비우게’ 하는 임시 처분의 핵심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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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이란? 임대차 종료 직후 ‘바로 비우게’ 하는 임시 처분의 핵심
임차인이 기한 만료나 해지 통보 후에도 계속 점유할 때,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점유를 인도(명도)하도록 잠정 명령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명도단행가처분이라 부르며, 법원은 요건을 엄격히 살펴 신속성을 인정할지 판단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등 다수 출연 및 보도
명도단행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본안판결 전이라도 건물 인도 등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임시 조치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점유를 못 바꾸게 묶어 두는’ 장치라면, 이 절차는 ‘지금 비우게’에 초점이 있어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차 종료가 명백하고, 지체 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예상될 때 주로 검토합니다.
본안 전 임시로 인도를 명해 손해 확산을 막기
신속성 중시, 다만 엄격한 요건과 담보가 수반
임대차 종료·무단점유·인도 거절 등 명백한 권원과 긴급성
법원은 다음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살핍니다. ① 권리관계의 개연성(임대차기간 만료·해지 통지·점유 사실 등 입증), ② 보전의 필요성(지체할 경우 임대료 손실 확대·신규 임차인 계약 차질 등 현저한 손해 우려), ③ 상당성(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균형), ④ 담보제공(상대방 보호를 위한 금전 담보)입니다. 또한 심문기일에서 쌍방의 주장을 듣고, 필요하면 결정문으로 결과가 고지되며, 인도가 명해진 경우에는 결정 정본·집행문을 갖춰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전 정리 — 임대차계약서, 만료일/해지 통지, 미납 내역, 출입·점유 상황을 일지·사진·녹취 등으로 정리
-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 취지·원인, 물건의 특정(주소·호수·면적), 신청서에 증거 첨부
- 심문기일 — 쌍방 출석 안내가 오면 핵심 쟁점을 간결히 제시(권원·긴급성·손해 규모)
- 담보제공 — 결정에서 정한 금액·방식에 맞춰 공탁 등 이행
- 결정·집행 — 결정문 정본과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강제집행 진행
- 본안 병행 — 필요 시 본안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하여 최종 확정으로 마무리
- 기간·비용은 사안·법원·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도명령이 내려져도 상대방의 이의·항고 가능성이 있어, 증거의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 현장 대응(열쇠 인수, 입회 등)은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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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 집행(별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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