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단행 가처분, 지금 점유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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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단행 가처분, 지금 점유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버티는 상황, 월세 연체가 장기화된 상황, 매수 후 인도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명도 단행 가처분으로 본안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점유를 돌려받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절차, 기간, 비용, 준비서류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명도 단행 가처분은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리해 부동산 인도 같은 상태를 미리 실현하도록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백하고,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활용합니다. 임대차 종료·계약 해지 후 무단점유가 계속되거나, 경매·매매로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인도가 지연되는 장면에서 검토됩니다.
대상
주택·상가 등 부동산에서의 인도(퇴거) 문제, 무단점유 대응
목적
본안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기간을 단축해 점유 회수의 실익을 확보
요건 체크
① 신청인의 권리가 소명될 것(계약 종료·해지 통보, 소유권 확인 등) ② 보전의 필요성이 클 것(지체 시 손해 확대·영업손실 등) ③ 긴급성이 인정될 것(지연되면 회복 곤란) — 세 요건이 핵심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담보 제공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해지(계약만료) 통지, 미납 비용 내역, 등기부등본, 현장사진·출입기록 등
자주 비교되는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 분쟁 대상을 고정시키는 장치이고, 명도 단행 가처분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제 인도를 명하는 조치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활용되기도 하며, 사건에 따라 본안소송과 병행됩니다.
유의점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크면 기각될 수 있어 절차 설계와 소명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
기간과 비용은 사건 난이도·자료 충실도·관할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요건을 엄격히 맞추고 증거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전체 흐름을 가장 크게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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