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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 주소불명일 때 판결까지 빠르게 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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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5 07:12 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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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 주소불명일 때 판결까지 빠르게 가는 법
법도 명도소송센터

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 주소불명일 때 판결까지 빠르게 가는 법

임차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송달불능으로 멈춘 사건에서, 공시송달의 요건과 기간(첫 실시 후 2주), 준비서류,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려면 초반 증빙과 단계 설계가 핵심입니다.

전문 자격/저서
부동산·민사 전문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누적 수행
명도소송 800+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 집행 200+
미디어
MBC·KBS·SBS 등 다수 출연

왜 공시송달을 고려하나

연락 두절, 이사 후 주소불명, 우편물 ‘폐문부재’ 반송 등으로 일반송달이 반복 실패하면 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이 유력해진다. 다만 임의로 바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송달불능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공시 방식으로 송달이 되면 첫 실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해 판결 선고·확정과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을 정상화할 수 있다.

전체 흐름 한눈에

STEP 1
일반송달 시도 & 보정
등기·유치·대리송달 등 통상 수단을 우선 시도하고, 반송 사유에 맞춘 보정명령에 성실 대응.
STEP 2
소명자료 확보
주민등록초본(변동·세대주 포함), 출입국사실증명, 점포·건물 현황사진, 통화녹취·반송봉투 등 송달불능 근거를 정리.
STEP 3
공시송달 신청
신청서에 사유를 구체 기재하고 증빙 첨부. 전자소송이면 게시로 진행(전자소송 공시송달).
STEP 4
효력 발생 → 판결·집행
첫 공시 후 2주 경과 시 효력. 이어 판결정본 송달, 확정, 집행문 부여 및 건물 인도 집행 신청.

요건 · 기간 · 준비서류

요건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송달이 불능’인 사정이다. 사건이 해외와 연관되면 해외송달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 판단한다. 첫 공시 후 효력은 2주 경과이며, 동일 당사자의 후속 공시는 익일부터 효력이다(국내 기준). 기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모아두면 승부가 빨라진다.

①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세대주 기재),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내역(사업장 사건)
② 우편 반송봉투·반송사유, 건물 출입 통지·SMS 기록, 녹취 등 사실관계 캡처
③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연체내역, 명도소송 절차상 선행 조치 기록(내용증명 등)
④ 현황사진·호수 표기 사진, 전입세대열람(가능 범위), 인근 탐문 메모
사실조회 필요 기관 리스트(국세청 사업자, 출입국, 주민센터 등)
⑥ 소송 진행 캘린더(공시 실시일·효력 발생일·판결/확정 예정일)

놓치기 쉬운 포인트

공시 방식은 ‘모든 송달 수단을 다 썼다’가 아니라, 사건에 맞는 소명 수준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다. 반송 사유가 들쭉날쭉하면 주소불명·폐문부재 등 사유별 증거를 분리 제출해 논리를 명확히 하고, 진행 중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해야 한다. 해외 체류 정황이 분명한 경우 국내 공시로 효력 발생이 지연되거나 배척될 수 있어 초기 전략에서 해외송달공시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가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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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접수 → 공시·판결 → 건물 인도 집행까지 단계 설계 후 대리 진행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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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점검

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은 ‘언제부터 효력인지(국내 2주)’와 ‘무엇으로 소명할지’를 초기에 확정해야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린다.

본 페이지의 일반 정보는 사건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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