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 주소불명일 때 판결까지 빠르게 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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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 주소불명일 때 판결까지 빠르게 가는 법
임차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송달불능으로 멈춘 사건에서, 공시송달의 요건과 기간(첫 실시 후 2주), 준비서류,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려면 초반 증빙과 단계 설계가 핵심입니다.
왜 공시송달을 고려하나
연락 두절, 이사 후 주소불명, 우편물 ‘폐문부재’ 반송 등으로 일반송달이 반복 실패하면 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이 유력해진다. 다만 임의로 바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송달불능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공시 방식으로 송달이 되면 첫 실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해 판결 선고·확정과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을 정상화할 수 있다.
전체 흐름 한눈에
요건 · 기간 · 준비서류
요건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송달이 불능’인 사정이다. 사건이 해외와 연관되면 해외송달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 판단한다. 첫 공시 후 효력은 2주 경과이며, 동일 당사자의 후속 공시는 익일부터 효력이다(국내 기준). 기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모아두면 승부가 빨라진다.
② 우편 반송봉투·반송사유, 건물 출입 통지·SMS 기록, 녹취 등 사실관계 캡처
③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연체내역, 명도소송 절차상 선행 조치 기록(내용증명 등)
⑤ 사실조회 필요 기관 리스트(국세청 사업자, 출입국, 주민센터 등)
⑥ 소송 진행 캘린더(공시 실시일·효력 발생일·판결/확정 예정일)
놓치기 쉬운 포인트
공시 방식은 ‘모든 송달 수단을 다 썼다’가 아니라, 사건에 맞는 소명 수준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다. 반송 사유가 들쭉날쭉하면 주소불명·폐문부재 등 사유별 증거를 분리 제출해 논리를 명확히 하고, 진행 중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해야 한다. 해외 체류 정황이 분명한 경우 국내 공시로 효력 발생이 지연되거나 배척될 수 있어 초기 전략에서 해외송달과 공시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가늠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다음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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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현재 송달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장 빠른 경로(공시·해외·통상)를 제시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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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전 과정 대리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접수 → 공시·판결 → 건물 인도 집행까지 단계 설계 후 대리 진행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마지막 점검
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은 ‘언제부터 효력인지(국내 2주)’와 ‘무엇으로 소명할지’를 초기에 확정해야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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