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명도, 지금 시작할 때와 끝내는 방법


본문
임대차 만료·연체·무단점유·경매 낙찰 후 인수 문제로 점유 회수가 필요하다면, 지금이 건물인도 명도를 시작할 때다. 절차·기간·비용의 큰 그림을 한 번에 안내한다.
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퇴거 지연, ② 월세 연체가 반복되어 계약 해지 통지 후에도 점유 지속, ③ 무단점유·명도 합의 불이행, ④ 경매·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전 점유자의 인도 거부. 이 네 가지 유형은 미루기보다 바로 절차에 착수할수록 유리하다. 초기에 내용증명으로 퇴거 기한과 인도 범위를 명확히 적시하고, 점유 이전 위험이 보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증거와 집행력을 보전해야 한다.
1) 사전 정리
임대차계약서·연체 내역·등기·점유 사진·대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모은다.
2) 내용증명
인도 기한·열쇠 인수 시점·원상복구 범위 등 요구사항을 구체화한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전대·명도의지 회피가 예상되면 즉시 신청해 증거를 보전한다.
4) 명도소송 제기
청구취지·인도 대상 특정·부당이득(차임 상당) 병합 여부를 검토해 소장을 정확히 구성한다.
5)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승소 확정 후 집행 신청. 집행관·열쇠공·보관업체 등 현장 동선을 미리 설계하면 충돌을 줄인다.
현장 실행력
집행 통지, 출입 동선, 물건 목록화, 열쇠 인수까지 동행 지원이 사건 종료 속도를 좌우한다.
※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이 필요하다. 사건 난이도·증거상태에 따라 전략과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계좌·명세), 등기부 등본, 현장 사진·영상, 대화기록, 열쇠 인수 계획(가능 시).
사전 정리와 가처분 병행 시 전체 시간표가 짧아진다.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집행 이후 분쟁(유익비·부속물매수 항변 등)이 길어진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출입 동선·물건 처분 기준·보관 창고 지정·열쇠 반환 절차를 선제 설정해 충돌과 추가 비용을 막는다.
• 건물인도 청구는 인도 대상(층·호·면적) 특정이 정확해야 집행이 흔들리지 않는다.
• 명도소송과 함께 부당이득(차임 상당) 청구를 병합하면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지금’의 점유 상태를 보전하는 장치다. 전대·명의돌리기 징후가 보이면 즉시 판단한다.
• 경매·낙찰 이후에는 인도명령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루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로를 확정해 둔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상대방 대응에 따라 절차·기간·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