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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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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6 2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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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자의 변경입니다.

특히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무단으로 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전대는 임차인 이외의 제3자의 점유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하거나 위 무단 전대사실을 임댕니이 알게 되었다면, 임대인들은 임차인과 무단점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은 명도소송 중에라도 어떻게든 영업수익을 올기이 위해서 악의적으로 제3자를 점유하게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명도소송전 임차인(전차인이 있다면, 전차인 포함)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 집행을 하게 하여 점유의 변경을 금지한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면 반드시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집행을 하게 하여야 하고, 2주가 지나게 되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처분 결정문을 받는 다면 그 즉시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및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전부를 상대로 가처분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판결을 받았으나 위 점유자들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추가적인 명도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인도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전에 임차인, 3의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집행을 필수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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