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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에서 보증금반환 항변 시 청구취지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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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3 2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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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양식 청구취지(동시이행)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양식은 지난 글들를 보시면, 명도소송소장의 청구취지작성법, 청구원인 작성법의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이라고 하여 기본적인 양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취지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도가 지난 포스트에서 상가명도소송 청구취지 몇가지 기재례를 소개하여 드렸고, 오늘은 동시이행 판결을 받았을 때의 명도소송강제집행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이행 청구취지로 변경 해야 하는 경우.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은 일부러 아래와 같은 동시이행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단순인도 청구취지지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보증금 또는 전세금)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시이행 청구취지는 피고인 임차인이 재판 중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면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을 경우에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동시이행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인도를 청구하였다가 재판부에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 드렸다면 피고가 전부 패소를 한것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에 관하여 전부 피고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게되면 ,자발적으로 청구취지를 위 동시이행의 판결을 받을 수있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이행 판결에 따른 명도소송 강제집행 과정 특징

 

동시이행 판결을 받게 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인도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받은 판결임에도 임차인이 판결 이후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부여 받아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중 동시이행 주문이 있는 판결에 의한 집행과정의 특징은 먼저 집행관의 집행의 개시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에게 공탁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계고(이주 통지)를 불능처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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