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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업데이트 -"명도소송절차, 임차인의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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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2 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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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몇가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질문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하여 상가임대차차 계약을 체결한 바있고, 지난 3월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제로 전세자급대출을 신청하여 현재 은행에 차압통지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또한 임차인이 월차임도 3기분이상 연체한 상태 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미납 상태입니다.

 

 

보증금이 현재 은행에 압류되어진 상태인데 , 임차인을 이사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나요? 임차인은 위 압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막무가네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과 절차가 궁금하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도의 답변

 

명도소송절차는 명도소송소장을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에 접수를 하면, 피고가 그 송장을 받은 뒤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는 무변론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이 지정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2회 변론기일 이내에 임차인이 특별히 다투지 않는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일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건물을 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판결선고시까지 5개월 내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이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월차임의 5기분 정도되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고 협의를 하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인도집행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단순인도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집행개시요건으로써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동시이행의 판결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증금에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단순인도, 동시이행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기전 또는 집행을 완료한 후 공탁을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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