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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청구취지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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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2 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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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와 상가명도소송, 청구취지 작성법 중 몇가지 기재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소장 작성시 청구취지 작성은 매우 중요하고, 법원에서도 재판 중에 청구취지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연체한 월차임이 보증금액을 전부 소진하였기에 인도 완료시까지의 연체차임을 청구하거나 이미 보증금을 소진하여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였을 때의 청구취지 기재 방식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 일 것입니다.

 

 

또한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에따라 집행의 절차와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적물의 인도만을 구할때의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판결은 임차인에게 단순히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때 청구하는 청구취지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면 임대인은 판결정본이 임차인에게 송달 되어진 것을 확인 후 법원에 내방하여 위3항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 법원 내에 있는 집행관 사무소에 찾아가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소진과 그 이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및 인도완료 완료시 까지의 월차임 청구취지

 

명도소송소장 작성시(2016. 6. 6.)까지 연체한 월차임이 960만원이고, 월차임이 320만원 일때,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960만원(월차임입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016. 6. 7.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3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청구취지 작성법에 따라 판결을 받은 임대인은 인도집행과 동시에 960만 원에 대한 임차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및추심,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을 하게 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일자까지 월차임 32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가명도소송 청구취지 작성법 중 몇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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