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중 임차인 보증금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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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절차 중 임차인 보증금이 소진되었을 때의 조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월세 임차인이 월차임을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였을 때에 대한 조치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 500만원 이었고, 월차임이 100만원 이었다면, 임차인이 월차임을 6기 분의 월차임 600만원을 연체하게 되고, 이미 보증금은 전부 소진되어 오히려 100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뒤늑제 제기하게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하기 이전까지 고의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를 지속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사례처럼 명도소송기간 6개월, 인도집행기간 약 1개월, 총 7개월동안 차임 7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임대인은 명도소송기간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위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카드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소라면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각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 이라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월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을 전부 소진하고도 명도소송기간 동안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명도소송 판결에서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판결을 포함하여 받았다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위 가압류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가압류는 강제경매를, 채권가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을)를 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중 임차인의 보증금 소진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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