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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임차인의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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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1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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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임차인의 답변서 제출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절차 초기에 임차인과 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을 받아서 관할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하였다면, 그 사이 명도소송소장의 부본인 임차인에게 도달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는 위 가처분집행을 하게 되면 건물 내부에 집행관이 부착해 놓은 가처분 고시문을 보고 임차인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임차인이 소장을 받아본 뒤에는 어떠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작성한 명도소송소장의 청구원인에 기재한 계약해지 사실들에 대한 반박할 내용을 기재할 것을 답변서로 하여 제출 할 것입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뒤 30이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일 3-일이 지나게 되면 원고는 법원에 피고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니 판결을 선고 하여 달라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 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 받고 약 2주 내지 3주 정도 뒤 일자로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이때에 피고가 지정된 선고기일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무변론선고기일'을 취소될 것이면 새로이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추가적인 반박서면이 접수되어지게 되면 그때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기일통지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만일 피고가 지정된 무변론선고기일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장에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판결 주문에 기재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반면 원고는 소장 접수 후 약 4개월 이내에 빠른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 절차 임차인의 답변서와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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