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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소장 접수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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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1 3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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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상가명도소송 소장 접수를 하기 전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여 보겠습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사건을 진행하면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확인하고, 그 점유자들 전부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 집행을 한 이후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구태어 위와 같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의 경우에 임차인이외의 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단점유자가 영업을 하고 있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과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이전에 가처분신청과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즉 임차인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에서 가처분집행을 하였다가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음이 집행관에게 확인 되어질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가처분신청과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2개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도의 지난 명도소송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시면 상가명도소송, 주택명도소송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의 점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포스트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하기전에는 점유자가 임차인 이외에 다른 제3자가 점유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면, 특히. 3의 점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우선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집행을 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제3의 점유자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제3자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한 뒤 임차인과 제3자를 피고로한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소송의 비용과 기간적인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은 법도가 상가명도소송 소장접수하기전 가처분집행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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