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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가집행으로 인도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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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1 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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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절차, 가집행으로 인도 받자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일자로 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의 주문을 읽어 보시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피고의 항소 여부를 떠나 1심 판결에 의하겨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항소한 피고가 항소심 종국시까지 1심 판결에 기한 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받는 다면, 집행관은 집행을 정지하게됩니다.

 

하지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이 항소심의 큰 이익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많은 금액으로 공탁하면서까지 소송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대부분 1심 판결을 승소한다면, 이후로는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절차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이 가에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임댕니은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게 합니다.

 

집행관사무소 접수처에 강제집행신청서(판결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원)를 접수하게 되면, 집행비용납부서를 발급하여 주는데 그 비용은 계고절차를 위한 비용들이고, 집행관여비와 수수료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가집행에 의한 인도집행신청 절차까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로 실질적인 인도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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