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 관할법원은?


2025-0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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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가명도소송 관할법원이 어디인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를 하여 진해아혀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명도소송은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소장을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점유자(임차인, 무단점유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의 종국시까지 그 점유상태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에 가처분집행을 하는 집행관은 바로 가처분대상 부동산을 관할하는 집행관이 하는 것이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즉시 법원에 있는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편리성도 있습니다.
즉 상가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은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이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그 결정으로 가처분집행을 할 때에 집행관 역시 그 법원의 집행관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상가명도소송 관할법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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