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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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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52 3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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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상가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 이외의 제3자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 금 가처분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가의 임차인이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변경, 무단전대 등의 사실이 있는지는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유자확인

1. 세무서 : 상가임대차현황서 확인

2. 임차인 카드기를 사용할 경우 카드매출전표 발급하여 보기

3. 점포 입구 주변에 제3의 상호로 간판등이 있는지 확인

.......

 

임차인 이외의 제3의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제3자를 특정(이름을 알 수 없을 경우 등)할 수 없다면,

 

우선 임차인만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해관에게 가처분집행을 하게하여 점유현황을 파악하게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 이외의 제3의 점유자가 확인 되었다면,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조서 내지 집행불능조서를 발급 받아 그 제3의 점유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 다시 가처분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명도소송소장에 임차인과 제3자를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만을 상대로 우선 명도소송소장과 가처분집행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소장과 가처분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가명도소송소장 접수 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점유(사업자등록, 무단전차인 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가처분집행을 한 뒤 안전하게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가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오늘은 상가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1. 소송비용

2. 집행비용

 

소송비용은.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 분들은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직접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던 분들은 변호사의 수임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또는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변제 받은 경험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 된 후에 신청을 하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감정을 하였을 경우), 변호사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물가액을 산출하였을 것인데요, 그 소송물가액에 대하여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인정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소송물가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의 전액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토지인도소송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금액이 고액인 사건들이 많아 변호사 보수의 전액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집행비용의 경우도,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행관으로하여금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하여 들어간 집행비용은 당연히 집행채무자인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비용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방대하기에 다음 포스트에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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