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점포명도소송기간을 고려한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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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점포명도소송기간을 고려한 절차진행에 대한 포스팅을 하여 보고자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특히 보증금이 적고, 월차임이 고액의 계약이 많기 때문에 점포의 임대인으로서는 월차임이 3기 이상이 연체되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도소송의 기간과 남아 있는 보증금의 액수에서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가명도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명도소소송장을 받은 후 1개월 내지 2 개월 안으로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여 하여 준다면 인도시까지의 연체한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면되므로, 판결까지 받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월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임차인들은 적어도 판결 후 강제집행을 당하기 이전까지 월차임을 고의적으로 연체를 한 상태로 점유를 하면서 사용수익을 하며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이전부터 아예 사업을 접고, 문을 닫아 둔 상태임에도 인도를 하여 주지 않아 임대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강제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금전손해에 대한 미리하여보아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이 2000만 원, 월차임 200만원 이었던 임차인이 차임 3기분인 600만원을 연체하였을 때에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아 있는 약 7개월 분의 보증금 1400만 원이 판결선고시까지의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차임을 공제할 있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 후 가집행에 기한 집행관의 인도집행시까지도 약 5주 정도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집행 완료시까지 임차인의 명도소송기간 동안에 고의적인 월차임 연체로 인한 금전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명도소송기간
1. 소장접수시부터 판결선고시 까지 약 5개월 내지 6개월.
2. 판결 선고 후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시까지 약 5주
즉, 상가명도소송시 임대인은 위 사례와 같이 보증금이 적고, 월차임이 고액인 임차인을 둔 경우, 또는 위와 같이 명도소송기간과 강제집행에 의한 인도시까지의 기간을 고려 하였을 때에 남아 있는 보증금액과 월차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해지시점과 명도소송제기시점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점포명도소송기간을 고려한 절차진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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