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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소장, 관할 법원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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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51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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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소장 관할법원은 어디라느 주제로 포스팅을 하여 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의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이고,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는 이유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에서 가장 필수적인 보전처분 사건인 바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한 가처분 집행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사건인 명도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접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에서처럼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있으므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역시 부동산을 관한하는,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집행이므로 , 집행 역시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소장 관할법원은 어디라는 주제로,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가명도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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