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 진행!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 진행!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16 10:50 312 0

본문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월세명도소송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 진행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을 때 그 금액을 공제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보증금이 이미 소진 되었다면, 임대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 임차인의 고의적인 월차임 연체와 보증금 소진 상담사례

 

 

 

저는 서초구에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고, 2015. 7. 12.경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15. 12.경부터 고의적으로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6.경 보증금이 전부 소진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을 명도소송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을 때까지의 월차임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 법도의 월세명도소송 및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진행에 대한 답변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이미 소진 되었고, 또한 이러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판결 선고시까지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위 상담 사례의 경우 인도집행시까지 1000만원 이상의 차임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임대인은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은행의 예금, 상가 임차인의 경우 카드매출 채권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시기는 소송 초반에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어느정도 금액이 커졌을 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소유의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가압류신청서상에서 가압류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기각이 되기도 하기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은행,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과 카드사를 약 3곳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가압류는 실무적으로 어려우며, 담보제공을 현금으로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매달 임차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하여 임차인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월세명도소송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 진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임차인에 대하여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는 청구취지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