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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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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50 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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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46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느 임대차의 종료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부속물을 매매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잇다는 것이며, 임차인이 물건을 부속시키는데 주입한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임차인의 부속물 투입비용은 항상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부속물이라함은 한정되어 있는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속물이라함은,

1982. 1. 19. 811001

 

1. 건물 또는 공작물의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야 할 것

2.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할 것

3.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아니할 것

4.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일 것

 

이처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매우 까다롭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임차인들은 명도소송 사건에서 이를 주장하기도 하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무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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