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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명도소송 98%가 함께하는 이유와 2025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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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8:19 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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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

명도소송 승소 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처분 신청의 모든 것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강제집행이 안 된다고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아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은 해당 임차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98%
명도소송 시 가처분 신청 비율
800+
명도소송 수행 실적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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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임차인 A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더라도, 소송 중에 A가 B에게 점유를 넘기고 이사를 갔다면 판결문에 적힌 이름은 A이기 때문에 B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B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5단계

1

신청서 작성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기재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미납 시 입금내역 등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2

법원 접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할인되어 약 9,000원 정도가 됩니다.

3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으로 제공하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체로 보증보험으로 제출을 허용합니다.

4

결정문 송달

보증보험이 제출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가처분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집행 완료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집행관이 목적물 소재지에서 가처분 취지가 담긴 공시서를 부착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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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비용 안내

항목 비용 비고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송달료 당사자 수 x 3회분 상대방 수에 따라 변동
담보제공 사건별 상이 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집행관 수수료 약 10만원 미만 거리·채무자 수에 따라 변동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0원

※ 법원 등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실비용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필요서류

V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V 임대차계약서 사본
V 계약해지 내용증명 또는 기간만료 자료
V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과세대장등본 등)
V 차임 연체 내역 (월세 미납 시 입금내역)
V 현 점유 사실 입증 자료 (사진 등)
V 법인 사건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LAW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SBS/KBS 출연
전 과정 일괄 지원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별도)까지 단계별 설계와 대응을 지원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추가 비용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과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됩니다.

무료 승소자료 제공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진행 시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할 경우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중에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처분 결정 후 집행 기한이 있나요?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에 의해 부동산 내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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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및 판례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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