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완벽정리 - 건물명도청구권부터 소유권까지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완벽정리 - 건물명도청구권부터 소유권까지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10 18:08 292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완벽정리 가이드

건물명도청구권부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까지
피보전권리 유형별 실무 핵심을 안내해 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600+
가처분
200+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란?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피보전권리입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부동산 인도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면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이 점이 바로 많은 건물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법률 상식입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판단이 어려우신가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정확한 피보전권리 판단과 가처분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유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청구권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피보전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임대차해지 건물명도청구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피보전권리 유형입니다.
02
임대차만료 건물명도청구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03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하여 불법점유자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입니다.
04
낙찰허가결정 명도청구권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기존 점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성립요건
1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합니다
2
청구권이 이미 성립했거나 청구권의 내용과 주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민사소송 본안의 대상이 되며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점유이전 시 권리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할 경우, 소송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가처분을 받아두면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명도소송 전문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소송 7,0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피보전권리 유형 판단,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 안내
2 심층 상담 및 전략 수립
점유 현황 파악, 보전의 필요성 소명 방안 검토
3 선임계약 및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4 가처분 결정 및 집행
법원 심리 후 가처분 결정, 집행관을 통한 집행 진행

변호사 선임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FA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로 금전채권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에 기한 명도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에 근거한 것이든 채권에 근거한 것이든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건물 점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가처분도 해야 하나요?
건물퇴거나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처분의 핵심 효력입니다.
언론에서 인정받은 명도소송 전문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