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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명도소송 승소해도 건물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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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7:51 2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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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명도소송 승소해도 건물 못 받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왜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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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이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지 않거나, 가처분 결정 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개월간 진행한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01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02

가처분 결정 후 집행 지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더라도 2주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집행불능 상태가 됩니다.

03

점유자 특정 오류

가처분 채무자가 실제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점유자 파악이 필수입니다.

04

점유명의 변경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점유명의를 변경하면 기존 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예방법

집행불능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 전략을 안내합니다

핵심 해결책: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 진행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통해 현재 점유자의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면, 이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명도소송 소장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2

담보제공 및 가처분 결정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습니다.

3

2주 내 가처분 집행 완료

결정문 송달 후 반드시 2주 내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4

고시문 부착으로 점유 상태 고정

집행관이 목적물에 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후 점유자가 변경되어도 승계집행문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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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상담 및 서류준비
2
심층 상담
3
선임 계약
4
소송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집행불능 상태가 되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파악하여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했는데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Q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집행까지 완료됩니다.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면 약 3개월 정도가 추가됩니다.
Q
무료 승소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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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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