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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 왜 2명이 필요한가 - 현장 준비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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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7:46 2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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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
왜 2명이 필요한가

집행 현장에서 증인 없이 진행했다가 가처분이 무효 처리된 사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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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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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는데, 집행이 무효가 됐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2주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집행 현장에서 필수 절차를 누락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부재 시 증인 2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 정확히 언제 필요한가

01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현장에 있다면 별도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재중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라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채무자가 없으면, 증인 2명과 열쇠공 없이는 집행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고, 2주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 핵심 요약

필요 인원
성인 2명
필요 상황
채무자 부재 시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성인
준비 사항
신분증 지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이 필요한 법적 근거

02

민사집행법 제6조 규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증인이 필요한 것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조에서는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할 때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성인 2명을 증인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집행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은 집행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언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집행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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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전체 흐름

STEP 01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신청취지, 신청이유가 담긴 가처분 신청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 필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02
담보 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 공탁을 진행합니다. 통상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STEP 03
결정문 송달 및 집행 신청

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STEP 04
현장 집행 (증인 필요 단계)

집행관이 일정을 잡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채무자 부재 시 증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하며, 점유 확인 후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

2주 기한 반드시 준수

가처분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증인 준비 미흡으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 준비 체크리스트

현장 집행 당일 반드시 확인할 사항

V
증인 2명(만 19세 이상 성인)이 현장에 참석 가능한지 확인
V
증인 모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V
열쇠공 사전 예약 완료 (채무자 부재 시 개문 필요)
V
집행관 연락처 확인 및 일정 최종 조율
V
가처분 결정 정본 원본 지참
V
목적물 소재지 정확한 주소 및 약도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관련 비용 안내

비용 항목 대략적인 금액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약 5만~10만원
열쇠공 비용 (필요 시) 약 3만~5만원
법원 납부 실비용 총액 대략 50만~100만원

※ 위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명도소송에 필수인가

03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재판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집행해 두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까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도소송 98% 이상에서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1
전화상담
서류 준비 및
절차 안내
2
심층상담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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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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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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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비용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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