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6단계|2주 내 완료 필수, 변호사 600건 경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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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결정문 받고 2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600건 이상 가처분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의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명도소송 성공의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6단계
제출
제공
수령
신청
집행
부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가처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피보전권리(건물인도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할인과 진행 현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수령 및 담보 제공
법원은 가처분 결정 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 수령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결정 정본은 채권자,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
가처분 결정 정본을 가지고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접수 후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습니다.
집행 일정 조율 및 현장 집행
집행관이 연락을 주면 집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무자(임차인)의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수리공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고시문 부착 및 집행 완료
집행관이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목적물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고시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가 완료되며,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본안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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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필요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비용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약 9,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 담보 보증보험료 | 담보금액 × 요율(연 약 0.113%) |
| 집행관 수수료 | 약 5~10만원 (사안에 따라 상이) |
| 기타 실비 | 서류 발급,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
|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 대략 50만원~100만원 |
※ 사건 성격, 점유 형태, 송달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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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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