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완벽 가이드|온라인 신청부터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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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법원 방문 없이 신청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판결문이 효력을 잃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주려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를 거부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세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 효력이 없어집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은데, 서류 작성과 절차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없이 서류 제출, 비용 납부, 결정문 열람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어, 명도소송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5단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사가처분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소송 동의 후 진행합니다.
사건명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하고,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제출법원을 입력합니다. 필요 서류를 PDF로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오면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열람 및 출력합니다. 결정문 수령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필요서류
(전자제출용)
사본
건축물대장
산출표
내용증명
입금내역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 집행 필수 - 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결정이 실효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은 전자소송 불가 - 가처분 집행신청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시 기간 연장 - 신청서 기재나 첨부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추가 시일이 소요됩니다.
관할법원 확인 -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오류 시 반려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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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비용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과 작성 포인트를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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