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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세금 계산서|언제 발행하고 무엇으로 증빙하나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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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6 08:42 4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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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세금 계산서|언제 발행하고 무엇으로 증빙하나 |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비용 세금 계산서, 언제 발행하고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임대차 종료·무단점유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세금 계산서 처리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합의금·이사비와 수임료·대행료를 명확히 구분해 안전하게 경비처리하세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집행 200건+

① 세금 계산서 발행이 원칙인 항목

명도비용 세금 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에서 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명도대행 업체 수수료가 해당됩니다. 두 항목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보통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표시되며,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계약·위임 범위와 공급가액,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해 발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표시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합계 2,200,000원
증빙 팁수임계약서·견적서·계산서(전자) + 계좌이체 내역

빠른 체크

용역 대가 → 세금 계산서(전자)

사업 관련성 명확 → 매입세액공제 검토

대납 공과금은 별도(아래 참조)

②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항목

명도합의금·이사비처럼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 보상·합의 성격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비용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합의서·지급확인서·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을 입증합니다. 또한 인지대·송달료·등기부 발급료 등 공과금성 비용은 과세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 대신 해당 기관의 납부영수증·영수필 확인으로 보관합니다.

권장 증빙합의서(서명) + 신분증 사본 또는 통장사본 + 이체확인
유의현금영수증은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통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1) 항목 구분: 수임료·대행료(용역) ↔ 합의금·이사비(보상) ↔ 인지·송달(공과금). 2) 명도비용 세금 계산서는 용역 대가에 한정해 전자 발행. 3) 합의금은 세금 계산서 대신 합의서와 지급증빙. 4) 대납 공과금은 원본 영수증 회수. 5) 계정과목: 소송비용·지급수수료·보상금 등으로 내부 규정에 맞춰 분류하고, 사업 관련성이 분명할 때만 공제를 검토합니다.

④ 자주 받는 질문 3

Q1. 명도합의금을 받는 임차인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합의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합의서·지급확인서로 갈음하세요.

Q2. 변호사 선임료의 부가세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통상 공급가액 + 부가세(10%)로 구분 표기합니다. 과세·면세 구분과 기재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따릅니다.

Q3. 인지대·송달료를 사무실에서 대신 납부했습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공과금성 비용은 과세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세요.

⑤ 필요할 때 바로 진행하는 방법

① 1차 상담으로 사건 개요·점유 상태 확인 → ② 서류 점검(등기, 계약, 내용증명 등) → ③ 선임계약(전화·비대면 가능) → ④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명도비용 세금 계산서는 각 단계의 용역 대가에 대해 전자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용·조건 안내(요약)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개별 사건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제공.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세부 비용은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총괄하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절차와 서류, 집행 현장 대응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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