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비용 산정, 이렇게 따지면 낭비 없다|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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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비용 산정, 이렇게 따지면 낭비 없다
임대차 종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드는 실제 비용을 정확히 잡아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사건 유형별 기준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비용을 잡을까
명도 비용 산정의 뼈대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① 소송 제기 시 인지대와 송달료, ② 사건을 맡기는 변호사 선임료, ③ 점유 보호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④ 판결 후 집행 단계의 강제집행 비용, ⑤ 협의로 마무리할 때 고려하는 합의금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성격과 가액(예: 시가표준액)이 더해져 소가 계산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상가·토지처럼 목적물이 무엇인지, 임차인 유형(주거/상가), 점유 경위, 연체 기간,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같은 명도소송 비용이라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산의 상한선”과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나눠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더 쉬워진다
인지대·송달료는 소가(소송에서 잡는 값)에 연동됩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통상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보는데, 주택·상가의 경우 보증금·월세와 별개로 재산 가액(예: 공시 관련 지표)을 참고합니다. 절차를 시작하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시작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사건을 맡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내용증명 0원으로 지원하며, 내용증명만 의뢰하면 20만원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열쇠교체, 인부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면 절차 설계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해 보이면 합의금과 집행 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쓸 돈 vs. 전체 예산
명도 비용 산정을 할 때는 단계별로 나누세요. (A) 제기비용(인지대·송달료), (B) 보호비용(가처분), (C) 선임료, (D) 집행비용, (E) 협상 여지(합의금). 이렇게 쪼개면 불확실성이 줄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명도 절차와 기간을 근거로 합리적 제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표준액 등 가액 기준이 높은 상가·토지는 소가 계산이 커지기 쉬워 제기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서류 정비와 증거 확보로 쟁점을 단순화하여 전체 시간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
사건을 의뢰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초기 분석부터 판결·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특히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각종 방송·언론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들이는 만큼,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 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설계합니다.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맞추고, 필요 시 집행 현장 동행(열쇠 인수 등)까지 지원합니다.
안내
정확한 비용과 기간은 사건의 사실관계·증거·부동산 가액·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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