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보고서]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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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2기분(주택), 상가(3기분)이상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여 그 해지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 되었다면, 임대인을 언제든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2회내지 3회 이내의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이 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고 난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제도는 강제집행 비용도 집행을 완료하고 난 후 임차인에게 청구해서 받도록 만들어 져 있지만, 실제로 강제집행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의 임차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일률적으로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경험에 의해 산출된 금액들 이므로 어느정도 객관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관은 집행목적물의 면적에 따른 노무자 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노무자비용을 납부하게 합니다. 노무자 1명당 9만 원이지만 집행시 소요되는 자재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어 노무자 1명당 10만원 정도로 산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10평정도의 인도집행을 할시에 약 5명정도를 부르게 되면 50만원 정도의 노무자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40평 정도는 10명 내지 15명을 부를 때도 있으니 100만원 ~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의 목적물은 건물이므로, 그 내부에 있는 목적물 이외의 동산은 소유자가 임차인이므로, 그 동산을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여 임차인이 찾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동산의 물류센터 비용은 5톤 1대당 110만원(= 50만원 운반비 + 60만원, 3개월치 보관료)이므로, 만일 동산의 양이 많을 경우 3대가 되면 330만원이 될 것입니다.
50평 정도의 아파트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하게 된다면 큰 부분만 보더라도 노무자 15명 150만원, 물류비용 3대 330만원 이므로 총 집행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비용은 집행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집행비용결정문은 확정시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사할 사정이 되지 않는 임차인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보다는 설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나 임차인에게 모두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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