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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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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11 2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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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 절차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명도소송은 의뢰인이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며, 명도소송의 절차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 명도본안소송, 부동산인도본집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명도 절차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

이 절차는 명도본안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 이후에도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할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기간은 신청부터 집행시까지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개략적인 절차는 가처분신청서 접수, 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증권제출, 가처분결정, 가처분집행일 지정, 가처분집행으로 진행됩니다.

 

. 명도본안소송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은 집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로서 소요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략적인 세부 절차는 소장접수, 소장부본송달, 변론, 판결선고로 진행됩니다.

 

. 집행관의 강제집행(부동산인도집행)

 

소요기간은 대략 50일에서 2개월 정도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 판결선고 후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가집행에 기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집행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절차는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1차계고, 본집행 접수, 본집행, 집기류에 대한 매각명령절차 등으로 진행됩니다.

 

 

2.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

 

여러가지 서류들이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대부분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도면, 해지통보에 대한 근거자료, 월세입금내역 증빙자료, 기타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 중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도가 필요할 경우 꼭 법도에 문의하세요!^^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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