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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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때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연체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상가임대차현황서 / 카드결제영수증
도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2. 준비서류에 대한 설명
목적물 특정 문제와 점유자 특정 문제
명도소송에서 특히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 목적물특정과 점유자특정입니다.
가. [도면]
목적물 특정과 관련하여 한층의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나 구분소유 건물(집합건물 중 호실별로 개별등기가 된 경우)의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한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도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현황과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황상 면적과 구조를 표시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 [전입세대열람내역 / 상가임대차현황서 / 카드결제영수증]
점유자 특정과 관련하여 무단점유자 등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자를 소송시에 누락하게 되면 새로운 소제기를 해야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1)주택의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상가의 경우 - 상가임대차현황서를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단, 일부 세무서의 경우는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 범위를 넘을 경우에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카드결제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현재 사업자를 누구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시 준비서류와 그 준비서류의 중요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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