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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보고서]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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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10 2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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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연체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상가임대차현황서 / 카드결제영수증

도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2. 준비서류에 대한 설명

목적물 특정 문제와 점유자 특정 문제

명도소송에서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목적물특정과 점유자특정입니다.

 

. [도면]과 강제집행 불능

목적물 특정과 관련하여 한층의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나 구분소유 건물(집합건물 중 호실별로 개별등기가 된 경우)의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한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도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현황과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황상 면적과 구조를 표시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현황성 면적과 구조가 불분명 한 채 판결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이 불능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 / 상가임대차현황서 / 카드결제영수증] 과 강제집행불능

점유자 특정과 관련하여 무단점유자 등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자를 소송시에 누락하게 되면 새로운 소제기를 해야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실제점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받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명도소송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시 점유자가 잘못 특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불능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송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점유자 특정을 위해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점유자 특정은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의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상가의 경우 - 상가임대차현황서를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일부 세무서의 경우는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 범위를 넘을 경우에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카드결제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현재 사업자를 누구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시 준비서류와 그 준비서류의 중요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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