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점포명도소송 관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알아보기


2025-01-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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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점포명도소송 관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가처분신청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고, 인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거나 비용이 부족할 경우 접수로부터 대략 2~3일 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보통 2~3일에서 일주일 내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형금공탁서사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출하게 되면 그로부터 2~3일 후 가처분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4일 내 집행관사무실에 가처분집행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 건물명도소송 / 토지명도소송 / 점포명도소송 / 상가명도소송 / 아파트명도소송/ 임대아파트명도소송 / 등 여러가지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명도본안소송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손을 써놓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꼭 알아두세요!!
오늘은 점포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관련 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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