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2기분? 3기분?


2025-01-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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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상가명도소송 관련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점포명도소송 요건으로 계약해지가 되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사유로 아래와 같이 3기분의 차임연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3.]
위 법률규정은 2015. 5. 13.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민법에 따라 2기분의 차임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현재에 와서는 어느 경우에 2기분? 3기분?을 적용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2013. 8. 13. 제12042호] 제2조에 의하면 신설된 규정에 대하여 "일반적 적용례"를 따르도록 하면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시점에 관한 일반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2015. 5. 13.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과 같이 3기분의 차임연체가 계약해지 사유이고,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민법에 따라 2기분의 차임연체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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