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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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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8 2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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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는 상가명도소송,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점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관심이 많은 '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과연 실제 상가명도소송에 있어서 '권리금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가건물명도소송 또는 점포명도소송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문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권리금 포스팅에서는 상가건물명도소송 또는 점포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타당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소유권 또는 임대차계약해지(종료)에 따른 명도청구권으로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변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상 공격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임차인이 위와 같은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권리금 항변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은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권리금이라는 것은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 '상임법') 10조의4에 따르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상 그 요건이 까다로우면서도 실무상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설령 권리금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엄격하게 따지면 소송실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적절한 항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본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명도소송 또는 상가명도소송, 점포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며 항변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소송실무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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