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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소장 청구원인 작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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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1:07 2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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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소장 청구원인 작성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소장 청구원인

 

1. 당사자관계

2. 임대차계약체결 경위

3.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경위

4.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종료 및 인도청구

 

(1) 당사자 관계

원고(임대인)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중 원고의 동의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자. 임대차기간. 보증금(전세금), 월세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경위

임차인이 원차임을 연체(주택 2기분 이상. 상가 3기분 이상)를 하였거나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한 사실, 그 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였는데 그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년의 기간을 보호받고 있으나 월차임 3기분 이상을 연체하였으므로, 5년을 보호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내용증명의 사본, 내용증명이 도달한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4)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의 종료 및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

(3)항의 이유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으므로,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기재 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소장 청구원인 작성 방식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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