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는 이런것~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는 이런것~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16 11:06 276 0

본문

오늘은 명도소송절차란 이런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사철이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으로 살아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차임 지급 의뮤를 이행하지 않아 종료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위에서처럼 월차임 연체 (주택의경우 2기분 이상. 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인도를 거부하고 영업과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들이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합니다.

 

이와 관련한 간단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상가임차인이 월차임 3기분 이상을 연체하였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는데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소절차, 명도소송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답변-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기까지는 피고 즉, 임차인의 대응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디제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받은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30일이 지나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였을 때 그제서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고의 적으로 재판절차의 지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은 통상 소장 접수후 약 3개월 정도 무렵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를 한다면 특별한 대립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 하거나 악읮거으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에 명도소송사건을 종결 되고 있습니다.

 

 

판결이후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절차 기간은 약 5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집행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