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승소해도 버티는 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법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승소해도 버티는 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방법
집행문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부동산 인도의 마지막 단계를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요기간
약 3개월
집행문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완벽 정리
집행문 신청
계고집행
본집행
물품 매각
집행문 부여 신청 및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받는 단계입니다.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판결문에 집행문이 첨부되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시 예납금(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고집행 (1차 경고)
법원 소속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통상 1~2주 이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계고집행 당일 채권자(임대인 또는 대리인)도 현장에 참석하며, 집행관은 임차인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계고 안내장을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 단계에서 퇴거합니다.
본집행 (강제 퇴거)
계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본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임차인의 유체동산(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합니다. 출입문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 수리업체와 증인 2명이 필요하며, 반출된 물품은 지정된 보관 창고에 보관됩니다.
보관물품 매각
반출된 임차인의 물품은 일정 기간 보관되며, 보관료는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하여 물품을 처분하고, 매각 대금에서 보관료 등 비용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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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공적 비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비, 변호사 수임료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규모와 물품의 양, 현장 접근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예상 금액 |
|---|---|
| 집행관 수수료 | 약 20만원 내외 |
|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 등) | 약 50만원 ~ 100만원 |
| 물품 반출 및 보관비용 | 물량에 따라 상이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명도소송 기준) |
강제집행 비용 안내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강제집행 종료 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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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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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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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전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가처분은 명도소송의 98%에서 선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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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현장 중심입니다. 집행관마다 진행 방식이 다르고, 점유자와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풍부한 강제집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현장 동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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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임대인이 예납하고, 집행 완료 후 별도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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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현장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이나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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