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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 예납한 비용 돌려받는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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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1 10:30 1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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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
예납한 비용, 임차인에게 돌려받으세요

강제집행을 위해 먼저 지불한 비용, 그냥 포기하시나요?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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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용 청구를 모르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는데, 수백만 원의 집행비용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문만 받고 비용 회수 절차를 놓쳐 손해를 보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비용 청구 절차를 알면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예납한 강제집행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의 최종 부담 주체는 채무자(임차인)입니다.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더라도, 집행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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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집행비용, 무엇이 다른가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두 비용은 청구 창구와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소송비용 집행비용
의미 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 현장 강제집행에 들어간 실비
항목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집행관 수수료, 운반료, 보관료 등
청구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신청 시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완료 후
참고: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 시 두 비용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각각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증빙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점유 공간의 규모, 동산의 양,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집행 시간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비용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관 수수료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계고(예고) 절차와 본 집행 시 각각 발생합니다.
2
운반 및 보관료
채무자의 물건을 반출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며, 이후 보관 및 통지 절차를 거칩니다.
3
현장 인력 및 장비비
정리 인력, 운반차량, 리프트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4
개문(열쇠교체) 비용
문을 열거나 열쇠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5
우편 및 공고 등 부대비
송달, 공고, 기록 복사 등 사무비용도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실무 팁: 강제집행 전 집행관과 항목별 견적을 미리 잡아 예납 금액을 준비해두면 이후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4단계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이 필수입니다. 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1 증빙 자료 수집
집행관 정산내역,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운반과 보관 계약서, 개문 및 열쇠교체 영수증 등을 한데 모읍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와 사건번호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정결정 수령
법원에서 집행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확정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4 채무자에게 청구
확정된 금액을 기한 내 변제하도록 임차인에게 요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도 함께 진행하세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와 별개로, 소송 자체에 들어간 비용도 패소자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V
판결문 확인 - 판결 선고 시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V
비용계산서 작성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지출한 비용을 정리합니다.
V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인지 1,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V
확정결정 후 청구 -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점: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이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액을 넉넉히 계산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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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실제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청구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나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판결이 나면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이 크고, 강제로 퇴거당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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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누락 주의
개문비, 차량 추가비,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비 등은 정산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기재하고 서명까지 받아 두세요.
!
동산 처리 절차 준수
채무자 물건을 옮긴 뒤 보관 및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의 비용도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철저 관리
집행관 정산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운반 및 보관 계약서 등 모든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청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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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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