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이란? 본집행 전 마지막 퇴거 기회
본문
강제집행 계고장이란?
본집행 전 마지막 퇴거 기회
승소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법원 집행관이 보내는 공식 경고장입니다
강제집행 계고장의 정확한 의미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은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채무자)에게 발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으니, 정해진 날짜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계고장 발부 후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을 접수하고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체 절차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계고집행 (계고장 발부)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방문하여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약 1~2주의 자진퇴거 기간이 부여됩니다.
본집행 (강제퇴거)
계고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속행 신청 후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보관물 매각 (필요시)
세입자가 창고에 보관된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명도소송 판결 없이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빼거나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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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안내
계고장 발부 후 세입자 대응
- 본집행 진행으로 짐 강제반출
- 창고 보관비용 발생
- 집행비용 본인 부담
- 신용 및 사회적 불이익
- 본집행 없이 절차 종료
- 추가 비용 발생 없음
- 체면 유지 가능
- 원만한 마무리
대부분의 세입자는 계고장을 받은 후 자진 퇴거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1차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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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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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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