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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이란? 본집행 전 마지막 퇴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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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1 10:03 204 0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문

강제집행 계고장이란?
본집행 전 마지막 퇴거 기회

승소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법원 집행관이 보내는 공식 경고장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안 나간다면?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첫 번째 단계가 '계고', 즉 계고장 발부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은 세입자에게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짐을 빼낸다"는 공식 경고입니다.

강제집행 계고장의 정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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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장이란?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은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채무자)에게 발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으니, 정해진 날짜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계고장을 받으면 통상 1~2주의 자진퇴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스스로 나가면 본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고장 발부 후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을 접수하고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체 절차

강제집행 4단계 프로세스
1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계고집행 (계고장 발부)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방문하여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약 1~2주의 자진퇴거 기간이 부여됩니다.

3

본집행 (강제퇴거)

계고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속행 신청 후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4

보관물 매각 (필요시)

세입자가 창고에 보관된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임의로 짐을 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명도소송 판결 없이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빼거나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 소요기간

강제집행 신청 → 계고집행
약 2주
집행관실에 신청서 접수 후 계고 날짜가 지정됩니다.
계고집행 → 자진퇴거 기간
1~2주
세입자에게 마지막 퇴거 기회가 주어집니다.
속행 신청 → 본집행
약 2~4주
자진퇴거 없을 시 본집행 날짜가 지정됩니다.
전체 강제집행 기간
약 3개월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총 소요기간입니다.
+
명도소송 본안 기간
4~6개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강제집행, 지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고장 발부부터 본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귀하의 강제집행을 직접 수행합니다. 계고장 발부부터 본집행 현장 대응까지, 수백 건의 강제집행 경험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강제집행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시
투명한 비용 공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비용 관련 안내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계고장 발부 후 세입자 대응

계고장 수령 후 세입자의 선택
자진퇴거 하지 않을 경우
  • 본집행 진행으로 짐 강제반출
  • 창고 보관비용 발생
  • 집행비용 본인 부담
  • 신용 및 사회적 불이익
자진퇴거 할 경우
  • 본집행 없이 절차 종료
  • 추가 비용 발생 없음
  • 체면 유지 가능
  • 원만한 마무리

대부분의 세입자는 계고장을 받은 후 자진 퇴거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1

1차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예상 기간, 비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4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고장을 받으면 세입자는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네, 계고장은 법원 집행관이 발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본집행이 진행되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Q
강제집행 신청부터 완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관실 사정과 세입자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 상태여도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시간을 끌지 못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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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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