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집행관이 직접 퇴거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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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도 안 나가는 임차인,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부터 비용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패소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부동산에 있는 물건들을 강제로 반출시키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승소 판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집행관이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별개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퇴거 의무를 법원에서 확정받는 것이고, 강제집행은 그 판결을 집행관이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강제집행 없이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상세 안내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 채무자(임차인)에게 판결문 송달이 완료되면, 관할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문과 함께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비용 예납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담당 집행관이 목적 부동산을 방문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합니다. 통상 1~2주의 자진 인도 기한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 퇴거하면 본집행 없이 종료됩니다. 계고 단계에서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고 기한까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강제로 반출하고, 반출된 물건은 지정된 보관창고로 이송됩니다. 이날 비로소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반출된 물건은 채무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경매로 처분하고, 보관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요기간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본집행 이후 보관물 매각까지 포함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6개월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집행관실 사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비용, 집행 실비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부동산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 종료 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신 경우, 대부분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높은 강제집행의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 또는 계고(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실제로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약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과 강제로 짐이 반출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도 분명히 있으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만 진행하고 강제집행은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강제집행 현장의 수많은 변수에도 풍부한 경험으로 대응합니다.
강제집행 전 필수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점유 이전 사실이 있어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추가 비용 없이(0원)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 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용 및 기간은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법원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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