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까지, 명도소송 승소를 위한 첫걸음
본문
명도 내용증명, 왜 먼저 보내야 할까요?
계약해지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승소를 위한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없이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많은 임대인이 겪는 어려움
- 월세가 계속 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 구두로 나가달라고 했는데 증거가 없다
- 소송에서 계약해지를 입증하기 어렵다
- 시간만 흐르고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체계적인 명도 절차 진행
- 명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
- 법적 증거력 있는 문서로 소송 준비 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이전 방지
-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지원
- 8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원스톱 명도 절차
명도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명도 내용증명의 정의와 역할
명도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 인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향후 명도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률상 계약해지 통보 방법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나 일반 메시지는 임차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언제 명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명도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명도 내용증명의 법률적·실무적 효과
법률적 효과: 명도 내용증명 자체에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므로, 명도소송에서 계약해지 통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무적 효과: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송 없이 자진 퇴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더욱 큽니다.
명도 내용증명,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변호사 선임 시 내용증명 문안 작성 지원 무료
전화만으로도 사건 검토와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 내용증명 이후의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반드시 필요한 절차
명도 내용증명을 보낸 후,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증명 수준이 '소명'으로 충분하여 인용률이 높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 안내
| 항목 | 비용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 0원 |
|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 대략 50만원~100만원 |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출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