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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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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07 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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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점포, 건물 등 명도소송의 대상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전문가처럼 세부적인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Step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이라고 해서 소송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에 앞서 필수적인 보전처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애써 힘들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에서 이겼으나, 실제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절차와 집행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이 결정에 따른 집행이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원 결정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채무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집행관은 집행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취지로 결정을 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놓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위에서 말한 것처럼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tep2. 본안소송

 

명도소송절차 절차 중 본안소송은 다른 여타 민사소송들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실무적 경험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임대차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조정회부결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해결을 권유하는 분위기도 많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본안절차에 앞서 조정절차에 회부되는 것을 쉽사리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본안재판부에 다시 사건이 넘겨지게 되고, 여기서는 철저히 법리주장과 증거관계에 의하여 명도청구의 인용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빠르면 4개월 정도, 늦으면 1년을 넘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명도소송은 빨리 끝난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소송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해보셨더라도 빨리 끝나는 간단한 사건만 해보셔서 그런 것입니다. 명도소송도 민사소송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거의 대부분 1년 정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명도소송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Step3. 명도강제집행

 

명도소송절차 중 명도강제집행은 승소판결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대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명도강제집행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명도강제집행은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명도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절하고 적절한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명도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치며...

명도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무적인 차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단련된 전문가들의 진행에서 단연 돋보이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3천 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을 통해 단련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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