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4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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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법도 명도소송센터 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하지만 건물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꿈들은 모두 꿔보셨을 텐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동산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보면, 어럽게 건물주가 되신 이후에 실제적인 법률지식이 많지 않아 큰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렵사리 돈을 모아서 건물주가 되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도 안내면서 나가지도 않고 버틴다면 그것만큼 곤란한 경우도 없겠죠? 이럴 때 하시는 것이 바로 '건물명도소송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명도소송의 꿀팁 몇가지를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1. 계약서 잘 작성하기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나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실상 소송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요되는 시간인데요.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월세까지 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서를 잘 작성하여 소송을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요. 건물명도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실인데,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약서 작성에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사전해결. 가능하기만 하다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꿀팁 2.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종료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 만들어 두기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일련의 증거들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건다면 법원은 당연히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또한 임대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데도, 증거를 통해서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취 등을 통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상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우리 법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두고 있고,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은 건물명도소송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꿀팁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건물명도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명도소송을 승소하신 이후에도 집행단계에서 집행이 불능이 되어서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도록 그 점유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묶어두는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대여금 소송 중에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통장에 압류를 걸어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온전한 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를 임차인에게 강제로 묶어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잊지 마세요.
꿀팁 4.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부동산 전문 법률 사무실에 문의하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건물주가 되신 이후에도 적절한 법률지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많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마다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 집단에 도움을 요청하실 경우에 어렵게만 보이던 문제가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3천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소송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들께 적재적소에 필요한 법률정보들을 제공드립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KBS,MBC,SBS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등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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